사회뉴스9

秋 "美도 공판 열려야 공소장 공개"…"기소후 누구나 열람 가능" 반론도

등록 2020.02.06 21:35

수정 2020.02.06 21:52

[앵커]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해와 상처는 자신이 감내하겠다며 오늘도 공소장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공판이 열려야 공소장이 공개된다는 사례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고검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식석상에 나오자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법 위반 지적에 대해 헌법을 언급하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모든 법은 상위법을 따르니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기준으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

미국 법무부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미국의 경우 기소 즉시 누구나 공소장을 열람할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김재형 / 변호사
"(미국은)근본적으로 기소가 처리되는 동시에 그건 공적인 정보가 되어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찾아볼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개소식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깜짝 방문해 35분동안 회동했습니다.

추미애
"우선 짧은 시간이니까 그게 토론으로 이어지진 않고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의 비공개 결정 이틀만에 이뤄진 만남이었지만,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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