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사법부 '적폐몰이' 제동…양승태 재판 영향 불가피

등록 2020.02.13 21:04

수정 2020.02.13 21:09

[앵커]
무죄 판결을 받은 3명의 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영장 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었고 사법신뢰 확보를 위한 법원 내부보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언론 등 대외업무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이런 논리가 사법 농단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선 판사들에서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이어진 보고 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법행정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내 조직적 공모로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고,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사법부 신뢰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혐의가 적용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들의 작성배경과 의도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쟁점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입증 부담도 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향후 재판에서 이번 1심 판결을 방어논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폐암 수술로 중단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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