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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논란 안태근 前 검찰국장, 복직 3일만에 사표

등록 2020.02.22 11:26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송 끝에 복직했다가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17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으나 지난 20일 사직서를 냈다. 아직까지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표를 제출한다고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앞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13일 대법원이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복직했다.

안 전 국장과 같은 이유로 면직 처분된 뒤 승소해 앞서 복직했던 이영렬(62)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해 1월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냈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건넨 사건이다.

당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격려금 차원에서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격려금은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만찬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자 문 대통령의 감찰지시가 이어졌고 이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한 달 만에 모두 면직 처분됐다.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과 별개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18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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