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해군부사관, 자가격리 어기고 만취상태 폭행혐의 입건

등록 2020.03.02 08:07

수정 2020.03.02 14:06

[앵커]
자가격리 중이던 해군 간부가 지침을 어기고, 음주사고까지 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해군에선 승조원 전원을 함정에 대기하라는 지시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술집에서 해군 모함대 소속 하사관 A씨가 만취 상태로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소주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A씨는 특수폭행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최근 대구를 방문해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해군은 "엄중 처벌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또 오늘부터 코로나19 대응으로 모든 함대 인원을 대상으로 '함정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퇴근 없이 배에서 숙식하며 대기하라는 지시인데 오히려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해군 군의관들은 "잠재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는데 함정 대기가 의학적으로 합당한가"라며 "제2의 일본크루즈 발생을 조장하나"고 비판했습니다.

해군 측은 이에 대해 "간부들이 출퇴근하는 현재 상황이 감염 우려가 더 크다"며, "한 함정에서 감염이 발생해도 다른 함정에선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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