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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n번방 '박사'·이용자, 신상공개 가능한가?

등록 2020.03.23 21:22

수정 2020.03.23 21:26

[앵커]
이른바 이 n번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이 회원 확인에 들어갔고,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아직은 '박사라고 불리는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아니지요?

[기자]
내일 공개 여부가 결정난다고 합니다.

[앵커]
공개될 수도 있습니까?

[기자]
범죄의 중대성을 놓고 본다면, 신상공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법에도 규정이 돼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법은 그렇지만 그동안 이런 경우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들은 보통 살인사건 등의 강력범죄자들이었죠. 지금까지 연쇄살인범 강호순부터, 지난해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과 한강 시신 사건의 장대호 등 모두 22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적 공분도 크고, 대통령까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거죠. 들어보시죠.

손정혜 /  변호사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 대상도 될 수 있고..."

[앵커]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고유정 사건때도 보셨듯이,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을 언론에 보이게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없고요. 지난해 12월 조국 정국 때, 법무부가 주요 용의자에 대한 검찰 포토라인을 폐지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포토라인에서도, 조씨를 세우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의자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포토라인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얘기가 다시 나온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용자들은 어떨까요? 역시 신상공개도 가능하고 처벌도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우선 신상공개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여야 공개가 되도록 하는 건데... 유료 회원은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게 되는 거죠. " 

다만 처벌은 가능합니다. 이용자들은 성 착취 영상이 있다는 걸 알고 돈을 내고 n번방에 입장했거나, 영상을 내려 받아 시청했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거죠. 특히 법조계에선 n번방의 이용자들이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 소지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커서 공범으로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정수경 / 변호사
"미성년자인 아이한테 뭘 해보라고 부추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했다면 강요죄로 가능하고... 음란물 제작에 있어서 관여를 어떻게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공범으로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죠."

[앵커]
이번 경우는 단순한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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