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무증상 입국자 관리 '비상'…"격리 어기면 고발·강제출국"

등록 2020.03.27 07:38

수정 2020.09.25 15:10

[앵커]
입국할 땐 증상이 없다가 하루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속출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거르지 못한 확진자가 새로운 감염원이 될 수 있어선데, 앞으로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고발이나 강제출국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동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당국이 어제 0시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감염으로 분류된 건 38%에 달했습니다.

미국을 다녀온 서울 중랑구의 21세 남성과, 유럽에서 온 성북구 24살 여성도 입국 당시엔 증상이 없다가 귀국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강제출국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제주도는 오한과 근육통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다녀간 미국 유학생 모녀 확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어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주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이들 모녀와 접촉한 47명이 격리조치됐고, 다녀간 숙소와 음식점 등 20곳엔 방역과 휴업조치가 내려지는 등 손해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선 "무증상 해외유입이 방역선의 복병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발병국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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