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제주, 美 유학생 모녀에 억대 손배소 방침…형사고발도 검토

등록 2020.03.27 21:25

수정 2020.03.27 21:33

[앵커]
제주도가 제주 여행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쏟아지는 비난에 모녀는 정신적 패닉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의 한 리조트 입구에 휴장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이 리조트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머물렀던 리조트입니다.

제주도는 A씨 일행이 입도 날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 5일간 여행을 강행했다며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훨씬 넘기는 수준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아울러 형사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제주도는 모녀의 여행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녀가 다녀간 곳으로 확인된 장소는 모두 20곳, 접촉자는 47명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추가 접촉자를 찾기 위해 CCTV 확인이 어려운 호텔 수영장과 식당, 배편 등을 공개해 자발적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배종면 /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cctv만 가지고는 어느 분의 얼굴인지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막아야만이 지역 사회 전파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명령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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