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檢,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 성착취 영상 제작 의혹도 수사

등록 2020.03.28 19:14

수정 2020.03.28 19:23

[앵커]
이어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 n번방과 비슷한.. 고담방의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전면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넘어,, 성착취 영상을 직접 제작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8월부터 와치맨 전 모 씨는 SNS 계정을 운영합니다. 와치맨은 이곳에서 9개월 동안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167개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와치맨은 "성관계 영상은 유포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시 비슷한 범행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성 신체에 '노예'라는 글자를 새긴 성착취 영상 일부를 공개하고 이와 연결된 자신의 텔레그램 고담방에서도 여성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는 모습을 담은 음란물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당시 1만 여건의 음란물이 공유된 '고담방'은 곧 'n번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담방이 '갓갓'의 n번방만큼이나 세력이 컸던 만큼 검찰은 와치맨이 성착취 영상 제작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와치맨 측 변호인을 찾아갔지만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와치맨 변호인단 사무실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대표님 명항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아니요. 곤란하겠어요."

검찰은 와치맨 전 모 씨가 은닉했을 것으로 보는 범죄 수익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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