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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제주, 유학생 모녀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등록 2020.03.31 21:23

수정 2020.03.31 21:32

[앵커]
코로나19 증세가 있는데도 제주도를 여행한 가족이 어제 제주도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국민정서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또 다를수가 있어서 오늘은 이런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제주도가 요구한 청구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1억 3천여만원 정도입니다.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이 소송을 낸건데요. 제주도는 방역비용 손실을, 업체는 영업손실액을, 자가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각각 청구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사 고발을 한 건 아니고 제주도와 관련 업체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들 모녀가 제주를 여행할 당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돌아온 날이 3월 15일 인데요. 정부가 미국에서 온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한 시점은 3월 28일 입니다. 딸이 미국에서 입국했을 때는 자가격리는 권고 사항이었지 강제성은 없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합니다.

[앵커]
법을 위반한 게 없는데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모녀의 고의와 과실이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제주도는, 여행 첫날부터 딸이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학생 딸은 당시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을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손정혜 / 변호사
"국가나 정부 당국도 의무조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 상태였잖아요. 상당 부분 그 모녀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 비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총 손해에서 30%에서 50% 정도를 부담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앵커]
정부가 좀 더 일찍 분명한 지침을 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긴 경우는 분명한 처벌 대상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용산구가 폴란드인을 고발한 경우도 그렇고, 충청남도가 고발한, 70대 여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이 둘은 자가격리대상인 상태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앵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경우는 우리 공동체를 지킨다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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