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마스크 안 쓰고 활보하는 자가격리자, 앞으로 징역형도 가능

등록 2020.04.01 21:16

[앵커]
오늘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원을 자가 격리 시키면서, 자가 격리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기간중에 밖으로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경우 최대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엄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임서인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영국인 A씨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입국 전 기침 증상이 시작된 A씨는 23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 전까지 닷새 동안 4개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활보했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원시청 관계자
"(자가격리) 권고를 했는데 스크린(골프장)도 다니고 다른 데도 다녀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A씨 처럼 자가격리를 위반해 고발될 경우 지금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는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 시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면서 수사당국은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우석 / 경찰청 수사과 공공범죄수사계장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

검찰도 해외입국자가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면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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