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위반시 최대 징역형

등록 2020.04.02 07:38

수정 2020.09.25 16:10

[앵커]
어제부터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공항에선 입국자들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도 금지했습니다.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도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입국자를 안내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2시 차량이시거든요. 2시에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입국자들은 지역별로 나뉘어 '전용 버스'에 오릅니다. 어제부터 해외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됐습니다.

자가용이 아니면 따로 마련된 전용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정해진 버스에 탈 때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어수선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성북이 아니라 성동! 여길 보셔야 돼 앞을. 특별 차량이에요. 일반 차량이 아니고."

이탈리아 교민을 태운 1차 전세기가 어제 도착해 평창 시설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엔 2차 전세기가 도착해 교민들은 천안의 시설로 이동합니다. 독일과 폴란드 교민도 특별기로 오늘 입국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모든 입국자는 내외국인 할 것 없이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며 구속될 수 있습니다.

김우석 / 경찰청 수사과 공공범죄수사계장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

경찰은 지금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해 그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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