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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하남시 부동산 증여세 취소"…5억→3억3천

등록 2020.04.02 17:51

수정 2020.04.02 17:52

법원 '정유라 하남시 부동산 증여세 취소'…5억→3억3천

/ 연합뉴스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24)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부장판사 박양준)은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1억 7538만원 등 가산세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어머니로부터 경기 연습용 말,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하남시 부동산 등 크게 4가지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5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 씨 측 대리인은 "증여세 취소된 액수가 딱 하남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다"라고 설명했다.

강남세무서는 하남시 부동산 재산가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과소 신고가 아니라고 보고, 정 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정 씨의 증여세는 최 씨의 부동산 등이 가압류되어있는만큼, 경매나 수의계약을 거쳐 증여세가 지불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측은 말 4필 등 추가로 증여세가 취소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 씨가 말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사서 정 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 씨 측은 "고가의 바이올린이나 하프를 연주하는 학생들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냐"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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