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나 코로나 걸렸다"…처벌할 수 있을까

등록 2020.04.02 21:21

[앵커]
어제는 만우절이었지요. 요즘 같은 시절에 장난 삼아 만우절 거짓말했다가 큰 코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수 김재중씨가 코로나 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처벌을 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국민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만우절 소재로 삼은건 분명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봐야 겠지요?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을 하려면 역학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해야하는데, 김재중씨 같은 경우는 정부로 부터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 거짓말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간 식당이나 뭐 이런 곳의 피해는 없었습니까?

[기자]
김재중씨가 만약 거짓말로 '다른 사람이 확진자다'라던지 '어떤 특정식당에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김재중씨의 거짓말 때문에, 경찰이나 정부의 역학조사 인원이 움직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고요. 하지만 김재중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던지, 공권력을 낭비시킨게 아니어서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들어보시죠.

황방모 / 변호사
"팬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K팝스타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비판은 받아야겠죠.

[앵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면 연예인으로서 그것도 책임을 진 거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쨋던 이번 사태 와중에 거짓말을 해서 처벌을 앞두고 잇는 경우들이 좀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은 몇차례 있었죠. 얼마전 지하철에서 가짜 확진자 행세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던 유튜버와 인터넷에 '어느 병원에 확진자가 갔다' 는 허위정보를 올려 병원에 피해를 입힌 사람은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1339에 거짓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을 헛걸음하게 만든 사람은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앵커]
이건 분명히 앞서 본 김재중씨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기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지하철이나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연기하며 장난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 관련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기소됐습니다.

[앵커]
본인들은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시국이 장난할 때는 아니겠지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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