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휴대전화 집에 두고 무단외출…자가격리 수칙 위반 속출

등록 2020.04.05 19:14

수정 2020.04.05 20:16

[앵커]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하는 일이 반복되면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게 어려워 지죠. 그래서 정부가 처벌까지 강화하면서 규제하고 있지만, 이탈 사례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활보하는 경우가 문제라고 하는데, 경찰은 무단 이탈 혐의로 63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경기 군포시 50대 부부는 지난 1일과 3일 나란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격리기간 중 남편은 7일, 아내는 6일간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자녀와 함께 미술관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전철역, 대학교 인근을 다니며 격리 수칙을 수 차례 어겼습니다.

군포시 관계자 
"GPS상에는 자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CCTV로 확인했을 때 외출한 것…. 이런것들은 이제 핸드폰을 놓고 나간거거든요."

전북 군산에서는 자가 격리 중 휴대전화를 놓고 무단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고발당했습니다. 이들은 공원에서 5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방역당국의 자가 진단 점검 통화 과정에서 무단이탈이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면 위치 파악이 어려운 자가격리앱의 허점이 드러난겁니다.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지급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팔찌나 이런 부분들은 자유를 제약하거나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또 정부는 오늘부터 방역당국의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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