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휘성에 수면유도제 판매한 남성 구속…약사법 위반 혐의

등록 2020.04.06 14:50

수정 2020.04.06 15:08

휘성에 수면유도제 판매한 남성 구속…약사법 위반 혐의

 

가수 휘성에게 수면유도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휘성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어제(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의사의 처방 없이 수면유도 약물을 불법으로 구해 휘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를 받는다.

휘성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유도 마취제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약병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물은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마약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경찰은 휘성을 상대로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이 나와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틀만인 지난 2일에도 휘성은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같은 약물을 맞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휘성에게 약물을 건넨 남성이 모두 A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휘성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다. / 장윤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