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자가격리 위반자 잇단 고발…지침 어긴 주한미군 4명 '강등'

등록 2020.04.06 21:14

수정 2020.04.06 22:26

[앵커]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 확산의 중요한 고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검사를 받은 뒤에 식당을 찾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한 미군 여러명이 지침을 어기고 술집에 간 사실이 적발돼 훈련병으로 강등당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청담동에 사는 64살 여성 A씨는 지난 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진자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2일 새벽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출근했고 강남구보건소에 들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는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강남구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무단외출 사실을 확인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상식 이하잖아요. 집으로 곧장 가든지 다른 데로 가서 격리를 받아야지. 어딜 감히 어딜 돌아다녀요."

구로구 자가격리자 2명도 카센터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집 인근 놀이터에서 6분 가량 산책한 자가격리자 2명이 주민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137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도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어기고 술집을 방문한 미군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B중사는 2개월치 봉급이 삭감됐고, 병사 3명은 훈련병으로 강등되고 봉급을 몰수당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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