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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에 '전자손목밴드'…오늘 총리 주재 장관회의서 결정

등록 2020.04.07 07:36

수정 2020.09.25 16:50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들에게 전자 손목밴드 착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채우고, 이를 거부하면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60대 여성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사무실과 음식점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구로구 2명도, 전북 익산의 격리자 2명도 외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시 징역형과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경고했지만, 자가격리 위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약 46%가 입국자와 관련 됐고, 자가격리 중인 4만여 명 가운데 약 3만여 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이 확산세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정부가 전자손목밴드 부착을 추진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5일)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오늘 총리 주재로 장관회의를 열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손목 밴드를 채우는 방안을 결정합니다. 해외 입국자가 전자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입국 거부도 검토합니다.

앞서 홍콩은 지난달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전자 손목 밴드를 채워 2주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착용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당사자 동의 절차 등 법적 근거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자 밴드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지, 밴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도 논의합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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