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자가격리 위반 20대 입건…정부, '손목밴드' 도입 고심

등록 2020.04.08 07:37

수정 2020.09.25 17:00

[앵커]
자가 격리를 어기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자가 격리 위반자는 징역형 실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 격리자는 이달 중순이면 9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단감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에 사는 20대 남성 차 씨는 지난 2일 동남아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됐습니다.

나흘 뒤인 6일, 집에 있기 답답하다며, 자가 격리앱 위치추적 기능을 끄고 전철로 명동까지 갔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입건했습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고요. 이 중에서 6명이 기소,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도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격리 조치 위반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 징역형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겁니다.

위반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2주간 전자 손목밴드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여러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방안으로서 손목밴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제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47명 중 36%인 17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6일 기준으로 자가 격리자는 4만 6000명이 넘는데 하루새 4800명이 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모두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이면 전체 자가 격리자가 9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도권에 격리자 대부분이 몰려 있어 위반자가 늘면 지역전파도 우려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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