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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가격리 어긴 韓 국적 화교부부 강제구인 고려"

등록 2020.04.08 14:56

대만 '자가격리 어긴 韓 국적 화교부부 강제구인 고려'

/ 대만 ebc뉴스 東森電視 보도 캡처

대만 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몰래 출경하려던 한국인 부부에 대해 강제구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대만 EBC 방송과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 산하 행정집행서는 지난 6일 "이들 부부가 계속된 독촉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화민국(대만) 법률에 따라'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행정집행법 제19조에 따라 당국은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강제구인 및 법원의 허가에 따라 최장 3개월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대만 당국은 이들 부부가 지난 2월 25일 대만 남부의 가오슝 공항을 통해 들어와 14일간 자가 격리 도중 외출을 해 적발된 후 관계 서류의 서명을 2차례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호텔을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됐고, 지난 2일 북부 타오위안 공항에 출경을 위해 나타났다가 저지당했다고 덧붙였다.

EBC 방송은 이들이 한국 국적의 화교 부부라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우리는 처음 왔다"면서 "우리는 (격리) 경험이 없다"고 밝힌 뒤 "대만인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고를 먼저 하는데 우리는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을 부과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가오슝 위생국의 한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고, 일련의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중국어 회화와 독해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 부부는 가오슝시 위생국으로부터 1인당 15만대만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13만원 정도다. / 송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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