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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동선 은폐·자가격리 위반한 50대 입건

등록 2020.04.08 15:11

강원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고의로 숨긴 혐의로 5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이동 동선을 고의로 누락해 은폐한 혐의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건당국에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도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들어났다.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2명도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영국에서 귀국한 31살 B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같은 달 29일 1시간가량 외출했고,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17살 C군은 같은 달 30일 1시간가량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 격리가 끝난 뒤인 오는 13일 조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하는 대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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