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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n번방 10대 피의자, 처벌 안받는다?

등록 2020.04.09 21:47

수정 2020.04.09 21:56

[앵커]
이번 n번방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론 논랍고 또 한편으론 너무나 걱정스런 일인데, 특히 형사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범법행위를 한 이른바 '촉법소년'이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촉법소년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일단 이번 사건에 연루된 10대 피의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 등으로 221명이 검거됐는데. 이들 중 10대가 65명이었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만 10세에서 14세,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다고는 합니다만, 처벌은 어려운 거지요?

[기자]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촉법소년은 10세에서~14세 사이의 형사미성년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등으로 보내져서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10세 미만은 이마저도 할 수 없고요.

[앵커]
법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리다고 처벌을 못한다는게 맞는 것인가 정서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촉법소년이라는 게 처벌보다는 교화나 교정에 목적을 둔 것이어서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 때문이죠.

[앵커]
이 육체적 정서적 미성숙의 기준이 너무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란 주장도 있지요?

[기자]
그래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국회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 30여 건이 발의된 상탭니다. 들어보시죠.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죄질에 따라서 형사법정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보호사건으로도 소년보호사건으로도 갈 수 있는.. 적어도 두 살 12세 미만이 형사미성년자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느냐.."

하지만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선도의 방법이나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갱생될 수 있게 구체적 대안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일로 보이고요"

[앵커]
다른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만 14세고요. 프랑스는 만 13세 미만,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미만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도 이제 논의해 볼 때가 되긴 했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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