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구로 콜센터 직원, 코로나19 첫 산재 인정…"반복적 비말 노출"

등록 2020.04.10 21:18

수정 2020.04.10 23:10

[앵커]
계속해서 직원 9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 콜센터 관련 소식 전합니다. 확진자 직원 가운데 1명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첫 사롑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 콜센터 상담사인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달 10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오늘 A 씨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임윤혁 /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부장
"의료기관을 통해서 신청한 케이스이고, 밀집된 공간에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서..."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산재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청 한 달도 안 돼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른 확진자 3명이 신청한 결과도 신속하게 나올 전망입니다.

의료인은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자를 접촉한 경우, 비의료인은 고객 응대 등으로 감염 위험이 있거나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최소 최저임금 이상의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숨진 경우 1년치 평균 임금의 52%에서 67%를 유족이 지급받습니다.

한경이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보상받는 분들은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차액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는 8명, 신종플루 때는 57명이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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