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격리통보 1시간 반 만에 '커피숍·식당' 방문한 20대 女 적발

등록 2020.04.10 21:20

수정 2020.04.10 21:40

[앵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격리지 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격리 통보를 받은지 한시간 반 만에 외출해 카페와 식당을 수차례 오간 20대 여성은 고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미국에서 입국한 27살 여성 A씨는 지난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 의무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27일부터 의무격리여서 24일 귀국 당시에는 의무격리는 아니었어요. 4일 날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서자가격리 통보가…."

A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신사역 인근 카페와 식당을 수차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통보 한 시간 반 만에 카페와 고깃집에 갔습니다. 이튿날과 그 다음날에도 같은 카페를 3차례 방문했고 식당 두 곳에서 음식을 포장했습니다.

A씨 방문 식당 관계자
"전화로 포장 주문을 하고 그리고 와서 포장을 받아갔어요. 물건 받아가는데 한 1분도 안 걸렸어요."

A씨는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는 역학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자가격리 중 음식을 사러 나간 에티오피아인 남성이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고, 격리 위반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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