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대구 신규 확진자 52일만에 '0'…"반가우면서도 긴장"
- "사우디 왕족 '유럽 발' 무더기 감염"…이란 "라마단 기도는 집에서"
- 구로 콜센터 직원, 코로나19 첫 산재 인정…"반복적 비말 노출"
등록 2020.04.10 21:20
수정 2020.04.10 21:40
[앵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격리지 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격리 통보를 받은지 한시간 반 만에 외출해 카페와 식당을 수차례 오간 20대 여성은 고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