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자가격리 면제받고 친형 장례 치른 미국 입국자 확진

등록 2020.04.14 21:30

수정 2020.04.14 21:42

[앵커]
'친 형이 위독하다'는 사유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40대 미국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입국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장례도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장례식장입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귀국한 48살 A씨가 11일부터 이틀 동안 이곳에서 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시카고 영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를 받았습니다. 형이 위독하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인도적 사유고요. 형제가 건강이 위중하다고 해서 받은 거에요"

A씨는 장례가 끝난 뒤 이곳 동대문보건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지만 수치가 낮아 '미결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재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장례식을 치르는 이틀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밀접접촉자인 부인과 어머니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빈소를 방문한 문상객 등 정확한 접촉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
"지금 분위기상 상갓집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일단 저희는 cctv 확인해가면서 역학조사관이 일일이 체크 중입니다."

지난 1일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 목적, 공익이나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제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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