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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14 21:30
수정 2020.04.14 21:42
[앵커]
'친 형이 위독하다'는 사유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40대 미국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입국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장례도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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