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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코로나19, 中에 금전적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0.04.20 21:19

수정 2020.04.20 21:26

[리포트]
코로나19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6만 4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적 피해 또한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서 발원지인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배상이 실제로 가능한 얘긴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최근 독일의 한 일간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쓴 공개편지가 실렸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배상을 해야하는 이유를 다섯가지로 조목조목 이야기한 글입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각국에서 중국에 배상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를 은폐해서 사태가 커졌다는게 이유인데요. 미국에서는 한 법률회사가 마이애미연방법원에 6조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는 40개국에서 1만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인도 변호사회 등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에 20조 달러규모의 제소를 했습니다. 호주에서도 580억 달러 규모의 소송 움직임이 있고요. 무엇보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 소송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지난 18일)
“(중국)알고도 저지른 고의적 책임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책임을 지는) 결과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중국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실제로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실현 여부는 따져볼 변수가 많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에 소송을 건 주체들이 국가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라는 점입니다. 국가간의 소송이라면, 국제사법재판소가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각국 법원에 제소를 한 상황이죠. 중국이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관활을 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져서 원고들의 청구는 각하되는거죠. 들어보시죠.

송기호 / 변호사·국제법 전문
"공중보건정책에서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권 면제를 부인시킬 정도의 중대한 국제 인권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는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앵커]
예를 들어 미국 법원에 제소하고 재판을 할려면 중국의 관계자들을 불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1900년 중국은 의화단 사건으로 세계 열강들에게 당시돈 4억 5천만냥의 배상금을 지불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중국의 국력이 일방적으로 밀리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좀 다를 겁니다.

[앵커]
우리도 만만치 않은 피해자인건 분명한데 어쨋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니까 결과가 궁금하긴 하네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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