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40명 사망에도 벌금·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등록 2020.05.01 21:06

수정 2020.05.01 21:09

[앵커]
이번 화재사고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판박이 사고라는 지적, 이미 어제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당시 책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처벌 수위 역시 돌아볼 수 없겠지요.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 40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화마에 스러졌습니다.

조사결과 공사 현장엔 제대로 작동하는 환기 시설이 없었고, 인화 물질은 곳곳에 방치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건물 시공사 대표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 대표에겐 벌금 2000만 원, 현장소장 정 모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라고 규정하면서도 유족과의 합의를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11명이 숨진 2012년 LG화학 폭발 사고와 2년 전 9명이 사망한 인천 세일전자 화재 사건 때도 마찬가집니다.

법정에 선 회사 대표 등 관리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당시 재판부 역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형을 줄여줬습니다.

이창우 /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안전 풍토 이런 것들이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법률적인 처벌 조항들을 강화시키셔 사업주와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도 한 몫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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