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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공사 관계자 2명 추가 출국금지…불법 여부도 조사

등록 2020.05.02 19:26

수정 2020.05.02 20:47

[앵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공사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해 인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사 관계자 등 2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늘도 과학수사요원을 투입해 화재 현장을 정밀 수색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유해 중 아직 수습되지 않은 일부와 유류품을 찾기 위해섭니다.

정요섭 / 경기남부청 과수대장
"신체 일부로 추정되는 2점을 수거하여 국과수로 감정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휴대폰 1점도 수거하였습니다."

2차례 합동 감식이 마무리 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서 용접기와 절단기 등이 발견됨에 따라 당시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당시 현장에 안전 관리자 배치 등 안전 조치 여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 2명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출국 금지 조치된 공사 관계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천시와 시공사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병행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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