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진행중…'삼바 분식회계'는 수사중

등록 2020.05.06 21:07

수정 2020.05.06 21:12

[앵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번 사과는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인정한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관심 중 하나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삼성 관련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할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 관련 재판, 수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의 피고인입니다. 경영권 승계 등을 의식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뇌물 강요 피해자"로 봤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풀려났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또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뇌물 인정액도 50억원이 더 많다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입니다.

이 부회장 발표의 배경이된 준법감시위원회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인 피고인은 아니지만 삼성 노조 와해 혐의도 재판중입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계열사 전현직 사장들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수사가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재용 부회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탭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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