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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구속기소…향군상조회 전직 임원도 구속 기로

등록 2020.05.13 11:30

수정 2020.05.13 11:35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이 전 부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300억 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와 전화 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 원의 금품 이익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처분해 라임 펀드의 손실을 숨긴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심 모 팀장도 구속 기소했다.

심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라임의 실질적 소유자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을 조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을 도와 회삿돈 378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불거진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도 이날 구속 기로에 놓였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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