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정대협, 쉼터 대여 등 2800여만원 수익…안성시청 불법여부 조사

등록 2020.05.18 21:13

[앵커]
돈과 관련된 논란도 논란입니다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쉼터를 할머니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어 있는 날이 많다보니 시민단체등의 세미나 용도등으로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쉼터라는 곳이 과연 이런 곳이었던가? 사실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안성시측이 이 쉼터 활용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건 없는지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결산서류입니다. 

2014년부터 4년 간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였던 힐링센터 기부금수입 명목으로 모두 2795만원이 적혔습니다.

정의연은 "기부금은 아니었다"면서 "연대 단체에 대여해준 데 따른 사용료 수입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여 횟수는 연 5~7회로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미향 /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오늘, CBS 라디오 中)
"(공익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받고 대여를 하신 거고요?) 네, 기본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쉼터 사용료를 받은 건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업을 했다면,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소지가…"

안성시청은 오늘 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성시청 관계자
"현황만 보러 왔다니까. 건물이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거 보러 온 거예요."

다만 시청 측은 "내부 진입에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다"며 건물 내부를 보진 못했습니다.

정의연은 설명자료에서 "회계처리와 공시 오류에 대해선 외부 회계감사 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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