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유재수 징역 1년6월·집유 3년 선고…"뇌물수수 인정"

등록 2020.05.22 21:07

수정 2020.05.22 23:17

[앵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6섯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제공자들과 친분관계에 있었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1심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부산시에서 근무하던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받은 금품 4200만원 어치를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로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1월27일 구속 수감된 이후 178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법원에서 곧바로 석방절차를 밟고 귀가했습니다.

구본주 / 유재수 측 변호인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더 규명하고 법률 적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 부분은 본인과 상의해서 항소할 것 같습니다."

유 전 부시장을 "전형적 탐관오리"라고 비판했던 검찰도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