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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2 21:09
수정 2020.05.22 21:23
[앵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을 집행유예로 풀어 주면서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당히 여러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권용민기자가 자세히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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