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野 "공직자 뇌물사건이 집유?"…같은날 1억 뇌물 사건은 실형

등록 2020.05.22 21:11

수정 2020.05.22 22:20

[앵커]
법원의 판단에는 여러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만 고위공직자 뇌물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건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은 앞으로 "여권 인사들에게 줄줄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내린 1심 판결은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뇌물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3000~5000만원일 경우 징역 3~5년으로 돼 있습니다.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경우 실형이 권고되고, 집행유예는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로 하고 있는데, 유재수 전 시장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반응입니다.

여상원 / 변호사
"오늘 인정된 게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형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양형이 많이 낮네요."

같은 날 서울지법은 1억원대 금품을 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통합당은 "공직자가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세상이 됐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규환 /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앞으로 지속될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재판들에 대해, 줄줄이 면죄부를 주겠다며 그릇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유권무죄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사법부 불신을 야기할 지나친 관용의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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