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두 차례 무단이탈' 자가격리 어긴 20대 '징역 4월' 선고

등록 2020.05.26 21:24

[앵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두 차례나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2번이나 무단이탈해 술을 마신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의료진과 환자 등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입니다.

당시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27살 김 모 씨는 지난달 2일 퇴원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격리해제를 이틀 앞두고 무단이탈해 술집과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다가 붙잡혔습니다.

곧바로 양주의 한 임시보호시설로 옮겼지만, 이틀 뒤 김씨는 또 야산으로 달아났다 붙잡혀 지난달 18일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기간에 두 차례 무단이탈 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감염병 관련법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기존의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공공의 이익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337명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고, 이 가운데 184명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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