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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미용사 "민정수석 아내라 계좌 빌려줘"

등록 2020.05.28 21:26

수정 2020.05.28 21:30

[앵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을 입증할 만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 교수의 단골 미용사이자 계좌를 빌려준 인물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정 교수가 "자신이 민정수석 아내라서 주식을 못한다 해 차명계좌를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입금한 것" 이라는 입장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관련 재판에, 첫 증인으로 조국 가족의 단골 미용사였던 구 모 씨가 나왔습니다.

정 교수는 2018년 2월 구 씨의 삼성증권 계좌 등 차명계좌 6개로 790차례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 거래를 못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 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구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씨는 "2018년 2월 정 교수의 부탁으로 몇 차례 주식거래를 직접 했고" "그 후에는 비밀번호 등을 모두 정 교수에게 넘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구 씨의 계좌는 정 교수의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해지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구 씨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여유자금에서 수익이 나면 (구씨의) 자녀 학비로 사용하는 등 가족처럼 함께 지내기 위해 돈을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증인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사실을 다 밝힌다고 말한 만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주장했지만 정 교수 측은 "냉정한 판단 보다 사회적 풍파를 야기 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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