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윤미향, 30일부터 국회의원…향후 수사는?

등록 2020.05.29 21:17

수정 2020.05.29 22:13

[앵커]
앞서 제가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내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의 신분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게 뭘 뜻하는지 그리고 기자회견 뒷얘기까지 조정린 기자에게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조기자 저도 오늘 기자회견을 집중해서 지켜봤는데 속시원하게 의문이 풀린건 별로 없는것 같았어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윤 당선인은 각종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죠. 일례로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가 정대협 일감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포함해 4개 업체를 접촉했는데 남편 신문사 견적이 가장 저렴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계좌로 9번 모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적 유용이 없었다고만 했지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건 없고 일방적인 주장의 나열이었다는 거지요 기존의 해명과 달라진 건 없었습니까?

[기자]
몇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부분에서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2012년 경매로 취득한 수원 아파트 자금에 대해서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후 아파트를 판 시점보다 산 시점이 앞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가족에게 빌린 돈을 더해 산 것이라고 한차례 말을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명에선, "내가 가지고 있던 예금에 남편의 돈, 그리고 가족에게서 빌린 돈으로 해결했다"며 출처를 더 추가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급여를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었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 부부가 5년간 낸 소득세는 643만원에 불과합니다. 김경율 회계사는 이를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5000만원 정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통장에 든 3억원과 5차례 현금으로 집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형성과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는데 내일이면 국회의원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검찰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지요?

[기자]
물론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 일정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여당의원을 소환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권과 윤석열 검찰사이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 될 겁니다. 관련해서 윤 당선인은 "아직 소환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당선인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의혹은 안성 쉼터를 마련하는데 총 8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난달 갑자기 4억2000만원에 매각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또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압수물을 분석하고 회계담당자를 조사하는 단계여서 배임·횡령 윤 당선인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가 개원하면 불체포특권이 곧바로 생깁니까?

[기자]
그 건 법조항을 좀 보면서 설명 드리죠. 헌법 제44조 1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임기 개시일인 내일부터가 아니라, 21대 첫 회기가 시작된 뒤부터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됩니다. 윤 당선인은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송환에 응하지 않는한 회기가 시작되면 소환 조사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약 6월 5일 첫 임시회가 열린다고 보면, 소환 조사가 가능한 시한은 6월 4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