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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조작" 두번째 증언한 재소자 등장…檢 "허위 주장"

등록 2020.05.30 19:21

[앵커]
여권에 이어, 추미애 법무 장관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이런 주장들이 재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한송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말했다가 재판에서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만호씨와 같이 복역했던 최모씨는 한만호의 법정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검찰에게 유리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검찰이 시킨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 한만호씨와 같이 수감됐던 사람은 세명입니다. 최씨와 한모씨, 그리고 김모씨인데요.

이 가운데 검찰 위증 교사를 주장하는 최씨와 한씨는 지금도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이중에 김씨는 최씨와는 다른 입장인데요. 당시 재판의 증언에 대해 김씨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위증이나 강압수사는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모씨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진술이 황당해서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최 씨의 경우 수사팀이 모르고 있던 사실관계까지 법정에서 최씨가 자연스럽게 증언했던 자발적 증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심은 이들의 주장이 한 전 총리 재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인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한 전 총리 뇌물 수수액 9억원 중 3억원은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도 8명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만호씨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쓰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명숙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별도의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재심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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