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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일파만파…위헌·반민주 논란으로 번져

등록 2020.06.04 07:48

수정 2020.09.29 11:00

[앵커]
공수처법 표결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논란이 더 이상 확산돼선 안 된다며 입단속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이번 징계가 헌법과 충돌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에서 "금태섭 논란이 확산되면 안 좋다"며 공개 발언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 대표 면전에서 이번 징계가 헌법과 충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해영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당헌 당규 상 강제당론이란 건 없다“며 공수처법 찬성이 '강제적 당론'이라는 이해찬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남국 의원은 "당론과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국
"충돌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고 보면 그건 개인의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

금 전 의원은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의원을 징계했던 적이 없고, 헌법과 국회법에도 위반한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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