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시민 판단 받겠다"

등록 2020.06.04 08:11

수정 2020.09.29 11:00

[앵커]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기소의 타당성' 자체를 따져보자는 건데 이달 안에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던 검찰의 움직임에 대비한 마지막 카드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말 삼성물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8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따라 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뽑아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후 검찰시민위가 검찰과 삼성 측의 의견을 듣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반이 찬성해야합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위원 250명 중에서 14명을 추첨해 '현안위원회'를 꾸립니다.

현안위는 논의를 거쳐 이 부회장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합니다.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총 8차례 열렸는데, 검찰은 심의위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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