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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vs '남혐', 법원의 판단은 "둘 다 잘못"

등록 2020.06.04 13:24

수정 2020.06.04 14:24

지난 2018년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투면서 성(性)갈등을 일으켰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과 관련된 남녀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B씨 역시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는 싸우다가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술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 측은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과 다친 부위에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B씨를 공격했다.

B씨 측은 당시 A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어왔다고 반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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