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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삼성, 장외 신경전…이재용 구속 여부가 분수령

등록 2020.06.04 21:14

수정 2020.06.04 22:30

[앵커]
검찰이 이미 영장청구 방침을 세워두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삼성이 '수사심의위 신청'으로 장군을 부르자, 검찰이 '영장 청구'로 멍군을 부른 셈인데.. 이런 모습 과거엔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지요. 마치 게임을 하듯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것 같기도 한데 이재용 부회장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검찰을 취재하는 김태훈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삼성 측이 시민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어요. 삼성이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면 당황하고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삼성 그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당혹스러운 분위깁니다. 1년 8개월 동안 수사가 이어진 데다, 수사심의위 신청 직후 보란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삼성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셈이 됩니까?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측도 영장 청구를 어느 정도 에견했던 분위기고요. 다만,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관련 절차가 시작된 상황서 전격적인 영장 청구는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제도를 스스로 뒤집은 것 아니냐는 우회적인 비판입니다.

[앵커]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단호합니다. 중앙지검은 이미 지난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고, 지난 월요일 대검 보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윤석열 총장은 영장 청구를 승인했고, 그 직후인 화요일 오후에서야 삼성은 수사심의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 결정 이후에 수사심의위 신청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성도 이미 검찰이 영장 청구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심의위를 요청했고, 검찰은 검찰대로 하던 대로 하겠다 이런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사심의위와는 별개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열리겠네요.

[기자]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다음주 월요일 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만큼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삼성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영장실질심사가 검찰과 삼성 양 측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만약 수사심의위가 열려서 기소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동안 8차례 열린 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대부분 수용한 만큼,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찰 수사팀이 그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수사의지가 강한 검찰이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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