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3년만에 다시 구속 기로

등록 2020.06.08 21:02

수정 2020.06.08 21:08

[앵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중앙지방법원에서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만 세번째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지 3년 4개월,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년 4개월 만에 또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의 보도 보시고 법원과 삼성의 상황까지 취재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오전 10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스크를 쓴 채 검은색 검찰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인만큼 자택에서 검찰 청사까지 본인 승용차를 타고 온뒤 검찰의 승합차를 이용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포토라인을 지나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것 정말 없으십니까?)……. (지시있었던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측근인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옛 전략팀장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PPT 요약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전엔 검찰이, 오후엔 삼성 측 변호인단이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수사팀 10여명이 참석했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이 나섰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다음해 2월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