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재용, 영장심사 후 법정서 대기…'보고·지시' 여부가 쟁점

등록 2020.06.08 21:04

수정 2020.06.08 21:11

[앵커]
오늘 아침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는 조금 전인 오후 7시에 끝났습니다. 10시 반에 시작했으니 8시간 30분이 걸린 건데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 공방이 팽팽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현 기자, 아무래도 양측에서 할 말이 많았을테고 판사가 물어볼 것도 많았겠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사만 모두 8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구속영장 심사 시간으로 최장 시간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이었는데요. 딱 10분이 모자랐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은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건가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지성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데요, 이 심사가 끝나면 함께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심사가 길어진 탓에 법원의 판단은 내일 새벽이나 오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만 약 150쪽, 수사기록도 20만쪽을 제시한데다 삼성 변호인단도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 방어했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같은 부정거래를 알고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는지입니다.

검찰 측은 오전에 2시간 반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 부회장이 부정거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도 오후 PPT 변론에 2시간 10분을 썼습니다. 시세조종 등에 직접 관여한 적도 없고, 자사주 매입 등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신청했던 수사심의위의 첫 절차인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목요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가 수사심의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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