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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가정복귀→재학대' 아동학대 악순환 왜 못끊나

등록 2020.06.10 21:15

수정 2020.06.10 23:04

[앵커]
민법에 자녀의 체벌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면 앞으로 '사랑의 매'라는 말은 쓸수 없게 됩니다. 자녀 체벌을 교육 수단으로 여겨온 우리 가정 문화에도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나 아동 학대의 경우는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대의 악순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비상식적 상황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집으로 돌려 보내면 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집으로 가죠?

[기자]
바로 '원(原)가정 보호원칙'때문입니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한 가정 복귀를 돕는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학대 가정엔 적용해선 안될 기준이죠.

[앵커]
이 '원가정 보호원칙'때문에 가해가 일어난 집으로 돌아간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2017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집으로 돌아간 피해아동은 전체 10명중 보시는 것처럼 8명, 80%가 조금 넘습니다. '분리보호' 된 아동은 나머지인 약 19% 정도인데, 이 아이들도 4명중 1명은 1년 전후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아이들은 집으로 가야했는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격리를 1개월 2개월 하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떻게 할래. 부모가 무서워요 하지만 부모가 나에게 전부거든. 4살 5살때 감정을 과연 우리는 존중해야 할 것인가"

[앵커]
마음 아프고도 어려운 숙제군요. 결국 재 학대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이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 초 여주에서 숨진 9살 A군은 21개월간 보호기관에 맡겨졌지만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 요청에 집으로 다시 보내졌다 학대끝에 숨졌죠. 이같은 '아동 재학대'는 2013년 980건에서 4년새 2배 이상 늘어, 전체 아동학대의 10%에 육박합니다.

[앵커]
'원가정 보호원칙'이 오히려 학대 아동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다면, 이를 바꿔야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주요 내용이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진다고 하는데, 들어보실까요?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서 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무슨 진실성이 나옵니까." 그래서인지, 국내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7년 기준 천명중 2.64명으로 미국과 호주의 30% 수준입니다.

[앵커]
아동 학대 발견률이 선진국의 30% 수준이라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얘기로 봐야 할텐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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