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수사심의委' 주사위는 던져졌다…삼성, 향후 2주에 '올인'

등록 2020.06.11 21:04

수정 2020.06.11 21:10

[앵커]
이제 검찰총장은 2주 안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는 일반 시민이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 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는데, 위원들은 직접 검사나 변호인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다수결로 권고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과 삼성이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2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은 시민들의 판단에 말을 아꼈습니다.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단 짤막한 입장만 냈습니다.

수사 심의위원회가 남은 만큼,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심의위에서 삼성이 내세울 논리는 법원의 영장 기각과 그 사유입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 자체에 방점을 찍어 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고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또, 1년 8개월의 장기간 수사로 기업 대외 신인도 등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법적인 절차가 얽히느냐, 잘 풀리느냐에 따라서 삼성그룹 또는 삼성전자에 큰 영향을 미칠거라고 봐요."

다만 앞으로 열리게 될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의 기소가 적절하다고 결정이 되면 이 부회장의 처벌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2주는 이 부회장의 거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