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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휘권 발동 논란…대검 "법무부서 판단할 일"

등록 2020.06.20 19:09

수정 2020.06.20 20:20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하면서 지휘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시가 "개별사건은 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상의 지휘에 해당하는 건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재중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의 중요 참고인 조사는 대검에서 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도 조사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추미애 / 지난 18일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지시의 근거로 '검찰청법 8조'를 들었습니다.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규정인데,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한정했지만 사건과 관련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건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은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당시 김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습니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으로 보지 않는 분위깁니다. 추 장관의 지시가 한모씨 한 명에 대한 조사로 한정돼 있어, 사건의 본류와는 거리가 있단 판단입니다.

하지만 총장의 사건 배당권 침해는 우려스럽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대검은 감찰부가 한씨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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