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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20 19:09
수정 2020.06.20 20:20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하면서 지휘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시가 "개별사건은 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상의 지휘에 해당하는 건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재중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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