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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24 11:02
유럽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수칙을 여러 차례 위반한 축구선수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축구선수 이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유럽의 프로축구리그 선수로 활동하다 지난 3월 귀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5차례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운동선수라서 14일간 갇혀있는 게 힘들었다"며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음성인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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