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병상 부족 우려에 "10일 간 증상 없으면 격리 해제"…음식점도 칸막이 치고 2부제

등록 2020.06.24 21:20

수정 2020.06.24 22:32

[앵커]
보신 것처럼 대규모 감염은 아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깜깜이 감염 대비책으로 식당의 2부제 영업과 칸막이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의 음식점은 대게 밀집·밀접·밀폐 등 ‘3밀’ 조건을 갖춰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천제일고 교사와 전주여고 학생은 식당·주점을 매개로 감염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식사시간 2부제와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1시 반으로 2부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식사 장소나 식당 등의 밀접도 또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해외 일부 국가에선 테이블 칸막이 설치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설치비용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음성이 나와야 격리를 해제했던 기준을 내일부터 완화합니다.

무증상 환자의 경우 확진 후 열흘간 증상이 없으면 검사 없이도 격리를 해제하도록 한 겁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격리시설 또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서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한 거여서….”

퇴원이나 생활치료시설 이송을 거부하면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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