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재용, 재판 넘기지 말아야"…검찰수사심의위 결론

등록 2020.06.26 21:03

수정 2020.06.26 21:0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신동욱 앵커의 휴가로 오늘 하루는 제가 뉴스9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아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덧붙여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외부전문가 출신 위원들이 9시간 격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방금 전 논의를 끝낸 대검찰청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외부 전문가 다수가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자,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 외부전문가들은 다수 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중단도 권고했습니다. 참석위원은 14명이었는데 투표권이 있는 13명 중에서 상당수가 불기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 뿐만 아니라 수사 중단까지 권고한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수사팀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인데요. 심의위 관계자는 "위원들 다수가 이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오후 5시 전후면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예상보다 결과 발표가 늦어졌군요. 불기소 해야 한다는 판단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심의위는 예정 시각을 1시간 30분 가량 넘겨 9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1년 7개월에 걸쳐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데다가 사안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은 점심 식사도 검찰 청사안에서 해결하며 격론을 벌였습니다.

현안위원들의 판단을 가른 건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전·현직 특수통 출신 검사들로 진용을 꾸렸는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도운 혐의로 징역 18년을 살고 있다"며 기소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삼성 측은 그러나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주가조작 삼성바이로로직스 회계 부정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 다수가 삼성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기각된 검찰로서는 이번 결정이 더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검찰이 오늘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대검찰청 예규에는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 수준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사의 정당성을 평가받겠다며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만큼,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게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결국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만약 기소를 결정한다면 검찰이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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