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아웃렛·백화점도 '의무휴업' 발의 논란…"다 죽자는 거냐"

등록 2020.07.02 21:41

수정 2020.07.02 22:19

[앵커]
대형 마트들은 주변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한달에 두번씩 무조건 문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에 이런 규제를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으로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입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과 면세점 등을 한달에 두번 주말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하는 업종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동주 의원 / 지난 11월)
"재벌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시장 출점을 규제해달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를…."

업계는 당장 반발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매출이 몰리는 오프라인 시장의 특성상, 그 중 이틀을 쉬어야 하는 개정안은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통 관계자
"매출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 날라간다고 봐야하는거죠 한 달에 두 번씩 쉬어야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통시장 이외에 온라인 쇼핑 쪽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서 의도한 정책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실제로 온라인 유통 시장 비율은 2015년 29.8%에서 지난해 41.2%로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70.2%에서 58.8%로 떨어졌습니다.

이현지 / 서울 광진구
"주말에 한번에 일처리 하려고 복합몰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쇼핑하든 장을 보든, 근데 그런 점이 불편할 것 같아요."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